법원, 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신청 기각
김남희 기자 2025. 2. 11. 17:26
법원이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한 이번 임시 주총 소집 건은 영풍이 지난해 11월 제기했던 것이다.

고려아연이 이날 공시한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영풍)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총결의의 결의 방법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지난해 11월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고려아연 측 임시 주총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이 승기를 잡자, 영풍은 신청 취지를 변경해 다시 신청했고 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영풍이 지난달 31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풍·MBK 측은 지난달 임시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계열사 등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를 만들어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무효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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