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몇천 억 될 수도” 뉴진스 vs NJZ 불붙은 팀명 전쟁, 법조계 반응은?

[뉴스엔 이하나 기자]
뉴진스, NJZ 팀명을 두고 어도어와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이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11월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 변론기일은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3월 7일 진행된다.
이 기운데 지난 2월 7일에는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3월 21~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출연 및 3월 23일 신곡 발매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지난 10일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당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는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사 작성 시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주시기를 부탁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어도어의 입장문 발표 후 멤버들은 ‘NJZ’ 로고를 강조한 영상을 NJZ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며 어도어와 맞섰다.
해당 사안을 두고 대중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격의 고변’ 채널 고상록 변호사는 “상표법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겠다.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어도어한테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자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이전되거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다.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뉴진스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이름을 공모해서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엔 NJZ 약자로 만든 것 같다. 이게 여전히 상표권 침해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 범죄 리스크까지 안고서 활동명을 정한 상태로 보인다. 진짜로 진격의 뉴진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룹명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혼동 가능한 상표로서 NJZ를 지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99.9%. 이들한테서 뉴진스를 직접 연상시킬 수 있는 유사상표를 선점하는 느낌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했다.
‘진짜변호사, 진변’ 채널 진보라 변호사는 소속사 없이 단독 계약이 가능한가 쟁점에 대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도어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뉴진스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활동을 한 경우에 이후에 소송에서 전속계약 유지로 판단이 되면 그동안 뉴진스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분배해야하고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려했다.
멤버 측이 패소했을 경우 위약금을 언급한 진보라 변호사는 “어떤 분들은 뉴진스니까 그 돈 금방 벌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판결나면 주고 하고 싶은 자유로운 활동 하라는 댓글도 있더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고 가처분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광고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나오면 몇 년 동안 뉴진스는 활동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소송이 끝난 후 다시 활동을 재기해서 그만큼의 돈을 번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름을 바꿔서 나왔을 경우에 대해 진보라 변호사는 “만약에 가처분 결과가 그런 활동들을 하지 말도록 결과가 나오면 활동할 수 없는 거다. 그건 탈법이나 마찬가지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할텐데 어도어 측에서 뉴진스 이름으로만 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원래 가처분은 보통 저희가 2, 3개월을 본다”라고 말했다.
‘정변LAW&CASE’ 채널에서 정종채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쟁점은 과연 어느 쪽에서 계약위반 및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템퍼링 의혹이 사실일 경우 민희진은 소송에서 지고 별도로 어도어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해야 한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입증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예상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만약에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전속계약에 있는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한다. 어도어에 의하면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뉴진스가 만약 수익을 올린다면 그 수익 중 전속계약에 따른 금액의 전부가 최소한의 손해배상 금액이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전속기획사가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간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다. 만약 뉴진스의 전속계약에도 이 조항이 있다면 몇천 억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담해야 할 거다. 그러면 뉴진스는 완전히 망하고 헌진스나 거렁뱅이진스가 될 거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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