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히려 군인들이 폭행 당해…계엄은 대통령 권한"
한성희 기자 2025. 2. 11. 17:06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발언권을 얻어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태연하게 말하지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들이 증인으로 소환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고, 내란죄로 중형을 받을 처지"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까 소추위원단장이 줄탄핵과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대해선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국무위원들이 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해제 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니까 정족수가 다 차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했다는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지적엔 "거부권은 미국의 루스벨트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 번씩 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간첩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도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은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심사숙고 중인지 묻고 싶다"며 "여야가 간첩법 개정을 합의하기로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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