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비과세한도 ‘2배 확대’ 무산…전통시장 소득공제확대 불발

김미영 2025. 2.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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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무산됐다.

먼저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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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내용이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합의 못해
“ISA, 납입한도 채운 투자자 적어…효과 의문”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전체의 5.6%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안들을 심사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들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먼저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까지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는 ISA의 출시목적인 국민 자산형성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까지의 인원·비중을 감안하면 한도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가능성에 가로 막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ISA 1계좌 당 평균 투자금액은 약 532만원 수준이다. 투자금액 8000만원 초과 계좌 수는 약 1만 계좌로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현재 납입한도까지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단 의미다.

국내투자형 ISA를 연 2000만원(총 1억원) 한도로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겠다던 정부 구상도 어그러졌다. ISA 제도는 적절한 투자수단의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을 통해 일반 서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고액 자산가도 ISA 가입을 허용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서다.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무산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료품 주 구입장소 중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해,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단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체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 내 사업체의 비중도 약 5.6%에 불과해 소상공인 지원책으론 미흡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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