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짜리 은행 털이가 어딨냐"… 계엄 빗댄 촌철살인 '물총강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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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하려던 한 강도가 2분 만에 시민에게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빗댄 댓글에 누리꾼들은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으면 잘못된 것" "계몽 강도" "그래도 은행 강도는 생활고 견디다 못해 아들 장난감으로 범행한 거라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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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다수의 X 계정에는 지난 10일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기사에 한 누리꾼이 게시한 댓글이 공유됐다. 해당 누리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천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빗댄 댓글에 누리꾼들은 "다친 인원도 없고 아무 일 없었으니 무죄" "2분짜리 은행 강도는 벌 받고 2시간 계엄은 벌 안 받으면 잘못된 것" "계몽 강도" "그래도 은행 강도는 생활고 견디다 못해 아들 장난감으로 범행한 거라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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