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독점 판매 확보전…메리츠, 유병력 보장 `배타적사용권` 신청

임성원 2025. 2. 11.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리츠화재가 DB손해보험에 이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대한 독점 판매권 확보에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메리츠화재는 연간 의료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급부방식과 유병력 반려동물을 인수 가능하도록 한 간편심사형 상품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B손보, 반려인 입·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 6개월 부여
메리츠화재 서울 강남 사옥. [메리츠화재 제공]

메리츠화재가 DB손해보험에 이어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대한 독점 판매권 확보에 나섰다. 연초 펫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장 확대까지 노린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메리츠화재는 연간 의료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새로운 급부방식과 유병력 반려동물을 인수 가능하도록 한 간편심사형 상품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상품 특허권으로 현행 기준 최대 1년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달 중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메리츠화재는 업계 처음으로 '반려동물 코호트 의료통계(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이력을 추적 관찰한 통계)'를 구축해, 반려동물보험에서 연간 본인 부담 총액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장하는 급부방식을 개발했다.

해당 통계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3개월 이내 질병 등 동물병원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펫보험 상품을 내놨다. 보험 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질병·상해가 발생해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연간 본인부담 반려동물 의료비 총액이 50만원 이상 발생하면 보험 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연간 의료비 누적 금액 기준으로 최대 연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번 신규 보장은 치료 이력이 있는 반려동물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라며 "보험료 절감으로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며, 상품군을 다양화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앞서 DB손해보험도 지난달 펫보험 관련 신규 보장과 급부방식에 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DB손해보험은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할 때도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함께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 한도를 달리한 새 급부방식을 도입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