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 유죄…주의의무 위반 과실 인정

강태현 2025. 2.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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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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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실 버스 기사에 돌리고 반성 안 해" 금고형 집유 선고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버스 기사는 금고형 선고하되 구속 안 해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과실치사 혐의 교사 선처 호소 (춘천=연합뉴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신 판사는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신 판사는 C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판사는 "전방 좌우를 살피는 일을 게을리한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대한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상체를 전부 수그린 상태로 신발 끈을 묶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조 사이드미러로는 보였으나 전면 유리창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사 A·B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더불어 많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사들과 학생·학부모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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