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 방 무단침입'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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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12월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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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이라면서 "당시 피해자가 느낄 당혹감에 비출 때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받지 않자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대학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2022년 1월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성추행 등 다른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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