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청약 당첨되면 3년치 병원기록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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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약이 당첨되면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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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약이 당첨되면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점은 지자체장에게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달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고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 받았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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