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25% 관세, 예외 없다”…한국 ‘무관세 쿼터’ 폐지

조희선 2025. 2. 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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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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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고 한 뒤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가 적용된 나라를 열거하며,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등과의 관세 예외 합의는 다음 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잃으며 새로 발표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263만톤까지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 발표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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