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입틀막’ 동덕여대 가처분 기각…“보복성 법적 대응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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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0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동덕여대 학교 쪽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건물 점유(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니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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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0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동덕여대 학교 쪽은 지난해 11월28일 서울북부지법에 학생들의 건물 점유(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노래 제창, 근조 화환 설치, 학과 잠바(과잠) 시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니 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학교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한 당사자’라고 밝힌 학생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을 탄압하려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이용한 대학 본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분 자각하고 보복성 법정 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도 “학교는 보복성 법적 대응을 모두 철회하고 학생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대위는 “학교가 학생을 탄압하기 위해 청구한 모든 방편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법원이) 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 법적 대응을 자행한 학교 본부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졸업생연대도 11일 ‘민주동덕에 봄은 온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일체의 의사표명을 할 수 없도록 학생사회를 탄압했던 동덕여대의 반민주적 행태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학교 쪽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낸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학생들이 본관 점거를 해제한 상황을 강조했다. 동덕여대 대외협력홍보실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가처분 신청은 학내 시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11월 말 본관 점거 당시) 행정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냈던 것으로, 현재는 본관 점거 등이 모두 해제돼 그 필요가 다해 기각된 것”이라며 “학내 시설물을 훼손하고 수업을 방해한 일부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는 이와 별개”라고 밝혔다. 학생 대상 법적 조처나 징계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인 것이다.
동덕여대는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총학생회장과 일부 단과대 학생회장 등 2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학내 징계에 앞선 사실조사를 위해 학생활동지원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증명을 학생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동덕여대 학생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상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한겨레에 “법원이 ‘학생들의 현수막 게시와 구호·노래 제창 등을 포괄적으로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학생들 입장에선 학교 쪽이 이런 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앞으로의 집회·시위를 학교가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할 근거가 더 생긴 것이기에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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