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은 끝이 없음"이라더니 실제 상품당 2만원…네이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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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유료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광고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가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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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유료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광고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네이버의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집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네이버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았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도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개 구매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여러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가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또 멤버십 가입 때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혜택을 광고하면서도 과장·기만광고를 했다.
해당 광고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함께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나열했다. 하지만 5개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고 월별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단 제한사항은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했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해선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다만 네이버의 광고가 이벤트성으로 22일 동안만 진행됐고 해당 기간 가입하면 2개월 무료혜택을 주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별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광고 때문에 유인돼 멤버십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혜택을 (무료로) 써보며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원하지 않으면 유료로 전환되기 전 가입해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봐 과징금 부과까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광고 등에서 지면 제약을 이유로 소비자 혜택만 전면에 배치하고 중요한 제한사항은 별도 페이지에 배치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 표현과 근접해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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