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에셋운용,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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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아하에셋자산운용이 또 다시 3년 가까이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22일 천보, 코윈테크,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등의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의결권 행사 공시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아하에셋자산운용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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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상황에서 아하에셋자산운용이 또 다시 3년 가까이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22일 천보, 코윈테크,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등의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했다.
아하에셋운용의 사모펀드인 아하공모주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는 천보 주식 1740주를 소유하고 있고, 아하공모주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는 코윈테크 1만2910주를 소유하고 있다. 아하공모주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지분 4만3411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기한은 2022년 4월30일이었으나, 아하에셋운용은 3년만에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의결권 행사 공시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아하에셋자산운용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설립된 아하에셋운용은 설립 직후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마쳤고, 2023년에는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도 취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를 거친 윤경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법무법인 바른 출신의 박동열 변호사,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을 지낸 윤종구 이사, 대박컴퍼니 경영관리 이사 출신의 정재현 이사,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을 지낸 박희춘 감사 등이 이사회 구성원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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