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남일 아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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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 흔들림이 감지됐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지진재해보험이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와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로 인한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의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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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약’ 추가도 고려해볼만

7일 오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 흔들림이 감지됐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지진재해보험이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충주 지진에 앞서 지난해 전북 부안 4.8 지진 등 한반도에서도 중규모 지진이 발생,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지진 피해보장보험 가입률은 2023년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23%로 낮은 수준이다. 화재보험 지진 특별약관 가입률(2022년)은 3.3%에 불과하다.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이다.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와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로 인한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의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과 가입 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지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례로 2016년 경북 경주 지진 당시 인근 지역인 영천에 거주하던 A씨는 단독주택 벽면이 일부 파손돼 보험금 1237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때 A씨가 납입했던 연간 개인부담 보험료는 4400원이었다.
일반 보험의 지진 특약으로도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벼락을 포함한 화재로 인한 손해만 보상한다. 그러나 지진 특약 추가 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지진 특약은 일부 보험사에서 지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공장은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으로 지진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화재·벼락·풍수해·기계고장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 역시 보상 가능하다.
다만 보험상품은 중복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은 실손보험으로 비례보상의 원칙을 따르는데, 이는 여러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액을 일정 비율로 나눠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도 보상금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 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 피해나 분실·도난 등 보상 예외 상황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7개 보험사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자신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가입 여부가 궁금하다면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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