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직장내 괴롭힘 대리신고 안심신고제도 도입
![[김해=뉴시스]김해시 직장내 갑질 등 안심신고제도 법무법인 장한과 협약. (사진=김해시 제공). 2025.1. 11.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1/newsis/20250211062041802bpjj.jpg)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조직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외부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는 '갑질 등 안심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법무법인 장한'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무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외부변호사를 통해 조직 내 갑질,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비실명으로 대리신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김해시 공직생활 인식조사' 등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하더라도 신분노출이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 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장한(대표변호사 이동성)은 3월부터 방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 김해시 직원의 갑질 등 신고에 대해 상담을 통해 갑질여부 판단 및 신고자의 요구사항(분리조치, 당사자간 합의, 정식조사 후 징계)을 파악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시는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해주고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 프로그램까지 안내하는 등 신고자 익명보장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법인 장한은 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인 3월부터 연말까지 무상으로 제도운영을 지원한다.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갑질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본 피해자 보호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청렴한 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갑질 등 안심신고제도'를 통해 존중과 배려가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거쳐 2026년부터는 모든 부패 및 부조리 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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