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살때 되지 않았니?" 엄마의 따가운 눈총, 아들이 찾은 방법은 [청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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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는 사기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캥거루족 생활을 청산하고자 청약 공고를 열어봐도 일반청약은 가점이 부족해 경쟁력이 없었다.
인기 있는 여러 단지의 청약 공고를 살펴봤지만 세대주일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세대원인 B씨는 접수를 포기했다.
일반적인 청약은 세대주인 경우 접수를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청년들은 청약 지원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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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부모 모두 60세 이상이라면 청년 무주택 인정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29세 A씨는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다. 월세는 부담되고, 전세는 사기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캥거루족 생활을 청산하고자 청약 공고를 열어봐도 일반청약은 가점이 부족해 경쟁력이 없었다. 청년이 넣을만한 청약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눈에 띄지만 A씨는 미혼이다.
#부모님 댁에 거주하는 30대 B씨는 임대 대신 내 집을 갖고 싶다. 인기 있는 여러 단지의 청약 공고를 살펴봤지만 세대주일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세대원인 B씨는 접수를 포기했다.
주거비용 부담에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명 ‘캥거루족’이 2030세대 10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나마 청년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도 다수다. A씨나 B씨처럼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미혼 청년(19~39세)이더라도 적절한 청약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 분양을 노려볼 수 있다.
■가구원 주택, 소득 무관한 ‘청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은 19~39세 미혼 청년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분양한다.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으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청년 본인만 해당하면 된다. 개인의 월 소득이 월평균 소득액의 140%인 487만6150원 이하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의 총자산이 10억3500만원을 넘으면 불가하다.
2022년 12월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집중되던 특별공급 대상을 청년 1인가구까지 늘린 대표적인 유형이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시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계층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유형은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과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해 이익을 공유하는 ‘나눔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각각 15%로 신혼부부 공급 물량과 같거나 더 많다.
또 공고일 기준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 당첨자 선정에 유리하다. 우선공급에서 작첨되더라도 잔여공급에서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다. 이때 5년은 연속일 필요는 없다.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 나도 세대주"
민영주택 중에도 세대원인 청년의 접수가 가능한 청약 유형이 있다. 일반적인 청약은 세대주인 경우 접수를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청년들은 청약 지원이 불가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르다. 부모님의 나이가 모두 60세 이상이라면 청년 본인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부모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돼 생애최초 특공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또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20㎡ 이하 1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생애최초 특공은 5개년 이상 성실한 세금 납부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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