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자치정부, '테러수감자 형량 따라 가족에 보상' 규정 삭제(종합)

김동호 2025. 2. 1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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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수감된 주민의 형량에 따라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매체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관리에 따르면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기존 규정을 '수감자 가족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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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가족 복지 필요 기준 산정으로 문구 변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인질을 에워싼 모습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수감된 주민의 형량에 따라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매체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관리에 따르면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기존 규정을 '수감자 가족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그간 PA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숨진 이른바 '순교자'나 부상자, 수감자 등의 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금전을 지원해왔다.

특히 수감자에 대해 이제까지는 형기에 따라 금액이 책정됐던 것을 수감자 가족의 경제적 필요에 맞추도록 기준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매체 N12는 소식통을 인용해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 측이 테러 공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지급 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PA는 대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테일러 포스'법을 철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일러 포스'법은 PA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금전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의 경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PA는 지난 1년간 수감자 보상 체계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에 최종 발표를 하지 않고 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호의의 표시로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PA의 조치가 트럼프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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