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아수라장된 인권위 (종합)
尹 지지자 환호성…“대통령 석방·탄핵 무효해야”
지난달 2차례 상정 막히자 오전부터 인권위 진입
비상행동 “국가 인권기구로서의 역할 포기한 것”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처리를 두고 아수라장이 됐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몰려들면서다. 이들은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상정·가결될 때까지 인권위 건물에 진입해 전원위 개최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 회의에선 전체 안건 중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법의 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충실히 심리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열린 지 4시간쯤 흐른 오후 7시쯤 인권위가 해당 안건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부르짖었다.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리 권고 방안 등은 기각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결되지 못했다. 지난달 20일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여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위협 글에 소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원위 개최가 취소되면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해당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의결돼야 한다며 오전부터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 “인권 보장”, “방어권 보장” 등을 외쳤다. 지지자 중 일부는 한때 전원위가 개최되는 인권위 건물 14층에 진입해 이른바 ‘좌파 단체’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막아서며 출입하는 이들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건물 14층을 점거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하도록 하자 이들은 건물 안팎으로 흩어져 대기했다. 이들은 방청을 위해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환호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겐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2개 부대, 약 120명 이상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 같은 혼란 속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해당 안건 반대 단체들의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인권위가 내란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입장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독립적 국가 인권기구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이어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안건의 통과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난입하고 건물을 점거했다”며 “폭력을 선동하면서 현장에서 인권위 직원과 기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만 통과시키는 등 사상검열까지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난동이자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 의결된 인권위의 권고안을 구속 취소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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