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합의 안 됐는데 왜 공문?" 재판부 집중 질문
[뉴스데스크]
◀ 앵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빼고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지난 3일, 선고를 코앞에 두고 결정됐던 두 번째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마 후보자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관까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세 재판관 후보자 이름이 적혀있고,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의 물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거 아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는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2인·국민의힘 1인의 추천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임성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대리인] "야당에서 그러한 헌재 소장에 관한 논의는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 측은 없었던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후에 내놓는 주장을 최대행 측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양홍석/국회 측 대리인] "헌재소장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최 대행이 새롭게 들고 나온 절차적 문제, 즉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은 "이미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실제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 의결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내려면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변론에 앞서 최 대행은 자신이 임명한 정계선 재판관이 마은혁 후보자와 같은 법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지만, 정 재판관은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추가 변론 없이 평의를 거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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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5263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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