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권고” 6대4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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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수정안을 가결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정안이 가결된 10일에도 인권위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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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이 찬성했다. 반면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은 이 수정안에 반대했다.
수정안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찬성한 위원들은 “대통령의 인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위원들은 “다만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두 차례 모두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13일에는 인권위 직원과 시민단체, 범야권 등에서 상정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20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 모두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역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20일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 등을 점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정안이 가결된 10일에도 인권위 건물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적 단어를 말해보라는 등의 ‘사상 검증’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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