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인권위…‘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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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국 통과됐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은 인권위가 내란을 부정하고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분위기를 타고 되레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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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담은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결국 통과됐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은 인권위가 내란을 부정하고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분위기를 타고 되레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인권위 전원위는 10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권고 안건)을 재상정했고 약 4시간30분 논의 끝에 이를 의결했다.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은 강하게 반대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 등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고, 강정혜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안창호 위원장도 찬성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권고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인권위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권익 보호에 힘을 실으면서 퇴행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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