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코인 수익 숨긴' 김남국... 비판 거셌는데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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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김 전 의원이 투자한 코인 등 가상자산은 국회의원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이 아니란 점을 무죄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보유하던 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는 등 '벼락부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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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논란 이후 가상자산 신고 법제화
金 "다른 의원들은 수사 안 해…표적 기소"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크게 불어난 재산의 변동 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김 전 의원이 투자한 코인 등 가상자산은 국회의원이 등록해야 하는 재산이 아니란 점을 무죄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의원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볼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보유하던 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는 등 '벼락부자'가 됐다. 그는 거액의 예치금 중 전년도 주식 보유액(9억4,000만 원)과 엇비슷한 9억5,000만 원을 가상자산 계정과 연결된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90억 원으로 다시 코인을 사들였다.
검찰은 "전년도에 신고한 주식 매도액이 그대로 예금으로 남은 듯 외관을 꾸미고,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코인으로 변경(매수)해 90억 원 상당의 코인 수익을 감춘 것"이라고 봤다. 거액의 수익이 드러나면 서민 이미지를 추구해온 정치인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가상자산 관련 의정활동과의 이해충돌 여부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질 것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행위로 인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가 방해됐다며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코인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2023년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했다. 그사이 법이 개정돼 2023년 12월부터는 4급 이상 공직자의 코인 등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가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면 같이 투자한 국회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부당하게 '표적 기소'를 당했다는 얘기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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