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마은혁 인사청문특위 공문에 "보낸건 맞지만 합의 아냐"

조현호 기자 2025. 2.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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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거부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이 10일 개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 보낸 대외공문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 선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명 후보자 이름을 넣고 인사청문특위안을 공문으로 보낸게 합의를 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의에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원을 추천한다'는 거였지, 마은혁 후보자를 합의를 해서 한다는 그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한명은 중립적 인사로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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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외공문 확인…국회의장 "여야 합의했다는 근거 의미"
국민의힘 "청문위원 추천일 뿐, 마은혁 동의한 건 아니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거부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이 10일 개시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에 보낸 대외공문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 선임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장 측은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은 맞는다면서도 해당 재판관에 대한 청문회 위원을 추천하는 의미지 마은혁 후보를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국회의장실이 10일 미디어오늘에 전한 지난해 12월11일자로 시행된 '국민의힘 대외공문'을 보면, 국민의힘은 대표의원(추경호) 명의로 국회의장에 보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 문서에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해당 인사청문 위원 명단은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이었고, 해당 공문에는 대표 직인도 찍혀있었다.

국민의힘이 같은해 12월9일 국회의장에 보낸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후보자 추천의 건' 제하 대외공문에서는 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1명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국민의힘도 (3명의) 재판관 선출에 합의했다는 근거라는 의미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을 첫 보도한 JTBC는 9일 저녁 '뉴스룸'에서 국회측 대리인단이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의장에게 발송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통보 공문. 사진=국회의장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공문 발송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동의해준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 백브리핑에서 '세명의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위위원 선임 통보 대외공문을 보낸 것은 맞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공문 보낸 것은 맞고, 합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 '위원들을 이렇게 이렇게 선임하겠다'이 정도로만 합의된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합의해줬다'는 지적을 두고 김 수석대변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세명 후보자 이름을 넣고 인사청문특위안을 공문으로 보낸게 합의를 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질의에 김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원을 추천한다'는 거였지, 마은혁 후보자를 합의를 해서 한다는 그것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한명은 중립적 인사로 같이 토의하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결론을 내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선 공문에서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를 추천했고, 민주당이 다른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후보자 3명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결국 여야가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한 공문이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김 수석대변인은 “위원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지 사람(후보자)을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장에 발송한다는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대외공문. 사진=국회의장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개시했다. 청구인인 국회(국회의장)는 변론요지에서 “대통령 및 그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지난 1월1일자로 정계선, 조한창만을 헌법재판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청구취지에서 세명의 후보자를 같은 날 통보했음에도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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