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업계 반대에 '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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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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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유해하다는 정부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액상담배 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소매점 거리 제한, 가격 상승 폭, 업자 피해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는 청소년 피해와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담배 업계 등에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하며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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