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투자 숨통 트이나”…여야, 임투세 9300억 세액공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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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지난 해 설비투자에 투입한 금액 중 약9300억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관련 법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해 대기업 투자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올해 임투세 도입 법안을 논의하며 지난해 투자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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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투자분 소급 적용 공감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정태호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5.2.10 [한주형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0/mk/20250210161503859wytn.jpg)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2024년도 임투세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해 소급 적용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여야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내달 작년분 법인세 신고시 임투세 금액만큼 세제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기업투자액 중 임투세 공제 규모는 1조1658억원이고, 이중 9308억원이 대기업 투자분이다.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경기 둔화 시기마다 정부는 투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임투세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23년에도 한시적으로 1년간 임투세를 적용했다. 투자금액 최대 12%(중소기업 기준)를 공제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10%를 추가로 깎아주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일몰되는 임투세를 연장해 지난 해에도 기업에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임투세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의원 입법안은 여야간 정쟁으로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돼 해를 넘겼기 때문이다.
임투세 연장을 전제로 지난 해 투자를 늘린 산업계로부터 반발이 거셌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올해 임투세 도입 법안을 논의하며 지난해 투자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야당 일부에선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만을 소급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업이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임투세 대상에서는 대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중견기업만 임투세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회 역시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주력 산업들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만큼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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