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여야 공동대표발의...탄핵국면 극복하고 협치

백서연 2025. 2.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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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대표로 발의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법에 규정돼있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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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법 개정 이후 첫 여야공동대표발의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신문 DB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대표로 발의됐다. 탄핵 국면에서 여야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동의 보편적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를 위해 협치가 이뤄져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법에 규정돼있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춰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이 그동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건강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증명에 관한 사무를 대법원이 관장하고 처리 권한을 시·읍·면 장에, 감독 권한을 관할 가정법원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아울러 출생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출입국 관리 당국에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공무원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업무와의 딜레마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여야가 발의단계부터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뤄진 국회법 개정으로 법률안 대표 발의의원 수는 종전 1명에서 원내교섭단체가 다른 경우 최대 3명까지 확대해 여야가 발의단계부터 협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야 갈등 상황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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