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 민원도 함께 늘었네”…가입자 주요 불만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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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중인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요양병원 입원 일수만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선 "암 치료를 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도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의 질병 치료 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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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0/mk/20250210153307182pcwz.jpg)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상품의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보장성 상품의 민원은 1329건으로 지난 3분기인 1229건보다 8.14% 늘었다. 반면 다른 변액·종신·저축상품의 민원은 모두 적게는 5%대, 많게는 34%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업계는 보장성 상품의 판매가 늘면서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본다. 지난해 12월 전체 생명보험의 신계약 80만2664건 중 보장성 상품은 76만9872건(95.9%)을 차지한다. 보장성 상품은 상해와 사망·질병 입원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암보험과 건강생활보험 등을 말한다.
업계는 보장성 상품은 가입자가 약관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다거나 사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알리지 않아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또 위의 사례처럼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곤 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0/mk/20250210153310359esdr.jpg)
반면 저축성 상품은 금리에 따라 확정 금액을 지급한다거나 종신보험은 액수가 정해진 만큼 보험사와 가입자 간 이견이 적다고 본다. 이에 업계는 약관을 꼼꼼히 본 뒤 병력 안내를 비롯해 직업 변경 등의 고지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험 가입 때 약관을 잘못 이해하지 않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도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암 후유증 완화 등의 질병 치료 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면 입원비 등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암 입원비는 암 수술과 항암치료 등의 직접 치료를 위한 이유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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