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코익 은닉 의혹’ 김남국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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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에 달하는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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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에 달하는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9억9000만 원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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