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해룡산단 입주기업들, 투자유치보조금 토해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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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해룡산단에 투자한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투자유치보조금 수십억 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방안을 놓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면서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해 6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에 위배됐다며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로 적발하고 환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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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승인없이 담보 제공”...해당 기업들 “전남도·순천시 싸움에 우리만 피해”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 해룡산단에 투자한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투자유치보조금 수십억 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방안을 놓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면서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투자 유치 조례에 의거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해 부기등기(附記登記·주등기에 부기해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와 보증보험 증권, 담보 설정 등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18개사는 수천만 원을 들여 보증보험을 구매하고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해 6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에 위배됐다며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로 적발하고 환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남도는 기업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간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순천시가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부기등기 금지 사항인 지자체장 승인 없이는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1개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승인 없이 매도했고, 다른 기업들은 담보로 제공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조금을 받은 24개 업체들에게 59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전남도의 이같은 방침에 보조금을 지급한 순천시와 산단 입주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설치 후 순천시의 방침대로 서류를 내고 보조금을 받은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기업들이 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보조금이 아닌 ‘순천시·전라남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금이라는 주장이다.
기업체들도 “순천시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전남도와 순천시 싸움에 우리만 불똥을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정, 보완 등으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환수를 지시한 것은 도청에서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경찰청에서도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업들에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산단입주 업체 관계자는 “전남도와 순천시의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큰 범죄 저지른 사람 취급하면서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환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했거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또는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부동산을 매도한 사례에는 환수 조치를 하겠지만, 담보로 제공한 기업들에까지 보조금을 환수한다면 지역 경제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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