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결혼 전 이미 재산 분리했다…160억 저택 장모에게

서다은 2025. 2. 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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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과 결혼 전 이미 재산 분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ET투데이 등은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이 결혼 전 이미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고 서희원은 국립 국립 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재산과 전 남편인 중국 재벌 왕소비와 이혼 후 분할 받은 재산 등 총 1200억 원의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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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서희원(왼쪽)과 구준엽.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과 결혼 전 이미 재산 분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ET투데이 등은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이 결혼 전 이미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고 서희원은 국립 국립 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재산과 전 남편인 중국 재벌 왕소비와 이혼 후 분할 받은 재산 등 총 1200억 원의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과 구준엽은 이중 160억 원의 펜트하우스가 서희원 모친에게 돌아가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매체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받지는 않아 약정은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원은 지난 3일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0여년 전 연인 관계였다가 2020년 재회와 동시에 결혼한 구준엽과 서희원은 3년 만에 다시 이별을 맞았다.

유산 분배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최근 구준엽은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서희원의 재산은 두 아이와 구준엽에게 3분의 1씩 배분된다는 것이 대만 매체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만에서 부부가 이혼한 이후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할 경우 양육권이 생존한 부모에게 가기에, 상당량의 유산이 전 남편 왕소비의 영향 하에 있게 된다는 추측도 나온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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