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 지르겠다” 테러글 올린 30대 구속영장

송지혜 기자 2025. 2.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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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쓴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특정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입니다.

한 시민이 해당 글을 본 뒤 112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씨 사건 외에 윤 대통령 계엄선포ㆍ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 중인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사건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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