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원 빌렸을 뿐인데 하루 이자 54만원… '연이율 2만%' 불법 대부업 적발

임명수 2025. 2. 10.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이율 최대 2만5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 지인을 이용한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채권 추심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이자, 불법채권 추심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민원콜센터(전화번호 182번)나 경찰서, 금융감독원(1332번)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60명 검거
155억 빌려주고 이자로 48억원 뜯어내
채무종결 대행업체 일당 5명도 붙잡혀
피해자에 의뢰비 받고 일당 협박한 혐의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의 대구 사무실을 압수한 물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이율 최대 2만5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무자들로부터 피해 접수를 받은 뒤 대부업자를 협박해 채무자들의 초과 이자금을 가로 챈 채무종결 대행업체 대표 등도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미등록 대부업체 총책인 40대 A씨와 대포통장 공급책 등 60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A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채무종결 대행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붙잡아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대구, 목포 등에서 3,649명을 상대로 155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부과해 모두 4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균 연이율 1,002%, 최대 2만531%라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했다. 채무자가 100만원을 빌리면 수수료 10만 원과 1회차 상환원리금(선이자) 명목으로 26만 원 등 모두 36만 원을 공제해 지급하고, 매회 26만 원의 선이자를 내도록 하는 식이다.

예컨대 12회에 걸쳐 6,323만 원을 대출받은 C씨는 돈 빌린 기간이 14일에 불과했지만 상환 때 낸 이자만 모두 5,463만원에 달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2,803%에 달한다. D씨는 단 하루 96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 54만 원(연이율 2만531%)을 이자로 떼였다.

A씨 등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해 대출금을 잘 갚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 상환 능력이 완전히 고갈될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해 왔다. 또 대출을 못 갚으면 다른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주부와 소상공인, 대학생 등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고금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채무종결 컨설팅 대표 B씨를 붙잡았다.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B씨 등은 온라인에 “초과 납부한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홍보한 뒤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의뢰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A씨 등을 협박해 초과 납부 이자를 되돌려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등 1억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금 3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조직원 27명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추심, 지인을 이용한 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채권 추심행위와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고이자, 불법채권 추심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민원콜센터(전화번호 182번)나 경찰서, 금융감독원(1332번)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