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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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회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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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회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0/inews24/20250210131355541vjgb.jpg)
앞서 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을 받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통해 이뤄진다.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은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제안이 국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적극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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