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산서원 못질에 수신료 핑계댄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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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7일 경북안동경찰서는 KBS 현장 소품팀 소속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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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어설픈 사태해명 도마올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에 못질을 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7일 경북안동경찰서는 KBS 현장 소품팀 소속 3명(팀장 1명, 직원 2명)을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A 씨는 담당 경찰과의 통화를 공개하며 “(피의자가) 총 3명이다. 세 사람 다 실행위자다. 소품팀에서 촬영 전에 소품을 달아야 되는데, 추가로 못질을 해서 달았다. 세 번의 촬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태에 대한 KBS의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3일 KBS 시청자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김영조 드라마센터장은 병산서원 훼손을 문제 삼는 시청자 위원의 지적에 “드라마 제작 현장이 너무나 바쁘고 제작비도 별로 없고, 주 52시간제로 인해서 너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들,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의 제작과정은 정말로 많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신료가 없어서, 별로 안 들어와서 그런지 조연출도 없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서홍 건축가는 지난해 12월 30일 병산서원 훼손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문제 삼았다. 이후 지난 1월 3일 국민신문고에는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란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당시 KBS는 공식 입장을 내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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