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 "서울중앙지법이 맡아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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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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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김 모 씨 등 6명이 낸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심리한 피의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66명을 구속했고, 41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507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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