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범식 광주고법원장 취임…"신속·공정 재판 충실히 수행"

최성국 기자 2025. 2.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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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범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 실무 운영을 촉구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10일 취임식에서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이뤄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재판지연의 완전한 해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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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등 적극 실무 운영 촉구
설범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이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신속·공정한 재판'을 주문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설범식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 실무 운영을 촉구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10일 취임식에서 "법원은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이뤄져 권리구제의 적시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재판지연의 완전한 해소를 요구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집중심리모델을 연구해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속 재판만큼 중요한 것이 공정한 재판이다. 재판에서 국민 신뢰를 잃으면 법원은 그 존립이 어렵다.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사법부 구성원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적극적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법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접근성 강화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장애인의 사법지원신청 제도, 수어통역, 점자문서 등이 제대로 제공되도록 하고, 법정통역센터를 통한 통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수시 확인, 보완해 사회적 약자도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면에서 지원하겠다. 국민이 법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범식 신인 광주고등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아왔다.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대법원장 비서실장직을 지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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