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사업장 등 안전관리 들여다보니…`관리 미흡`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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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를 들여다본 결과, 절반가량이 '관리 미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중 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나왔다.
또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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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총 740개소를 들여다본 결과, 절반가량이 '관리 미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 중 74곳에는 중대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벌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는 민원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추정되는 74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358개소(48.4%)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경미한 안전 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자 등에 즉시 현장 개선 또는 보안을 권고했다.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내 등 업무 지도도 병행했다.
점검 대상 중 10%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나왔다.
산업부는 이들 업체에 위법정도 및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또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가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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