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했잖아 기억안나?”...6년간 직장동료에게 15억원 뜯은 공무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서 만취한 직장 동료가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며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 C씨는 A씨와 직장동료였다. A씨는 2012~2013년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있던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2017~2018년 C씨를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다. 이들은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한다.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 또 다시 6억600만원을 갈취했다.
A씨 등은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고,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2월 10일 月(음력 1월 13일) - 매일경제
- “잘 가, 영원한 라이벌이여”...故송대관, 태진아 배웅 속 영면 - 매일경제
- 삼성의 빠른 결단 통했다...갤럭시S25 산 5명중 1명 ‘이것’ 선택 - 매일경제
- 트럼프 “아내로 충분히 골치 아픈 ‘이 남자’ 추방 안 하겠다” - 매일경제
- “누굴 탓해, 전기車 산 네가 호갱”…‘망했다’ 욕먹던 일본차, 혼다의 반격 [최기성의 허브車
- “16세 한국 고등학생이 일 냈다”…무대 위 가장 높이 날아오른 이 소년 - 매일경제
- “신사의 나라, 이젠 은퇴자의 천국이네”…수익률 한국의 두 배로 만든 비법 - 매일경제
- [단독] “뉴진스 민지가 입은 그 패딩 뭐야?”…중국 매장까지 연다는 이 브랜드 - 매일경제
- 트럼프 “10일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상호관세는 11일께 밝힐듯 - 매일경제
- ‘논란의 중심’ 린샤오쥔, 마침내 입 열었다…“박지원 덕에 동기부여” [하얼빈AG]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