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준 술 마신 여주인 "몸 이상"…60대 남성이 필로폰 탔다

이수민 기자 2025. 2. 10.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2시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필로폰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다.

A 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몸에 이상 반응을 느낀 B 씨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 받으면서 범행 드러나…구속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2시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주인 50대 여성 B 씨에게 필로폰 탄 술을 몰래 먹인 혐의다.

A 씨가 건넨 술을 마신 뒤 몸에 이상 반응을 느낀 B 씨가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