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3배로 불리는 기적…'3년형 내일채움공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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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 6000개사, 27만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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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24만원 목돈 마련
혜택은 그대로 부담은 완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에 운용수익금을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월 납입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보다 경쟁력 있는 내일채움공제 상품 개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 6000개사, 27만명이 가입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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