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맞추기 실패한 윤석열-김용현, 숨기지 못한 진실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됐다. 1월23일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했다.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앞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계속 나온다고 한다. 이날의 첫 증인신문을 들여다보면, 향후 탄핵심판의 쟁점과 윤석열 측 전략이 보인다. 주요 장면을 짚었다.
장면 1. 최상목 문건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제가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쪽지’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가 받은 A4 한 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지난 1월18일에는 이 문건에 대한 판사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불과 닷새 만인 이날(1월23일) 윤석열 측은 해당 문건을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이 왜 중요한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ㅇ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ㅇ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ㅇ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김형두 재판관이 이 중 세 번째 내용이 왜 필요했는지 묻자, 김 전 장관은 이렇게 답한다.
“이걸 작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부·여당에서 민생 관련한 법안,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한 100여 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가지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되면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이거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 그게 떠올라서 이번 기회에 기재부에다가 긴급 재정 입법권을 해서,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존재하는데도 입법권을 수행할 별도의 조직을 기재부에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 운용 자금을 완전 차단한다는 두 번째 내용과 종합해보면, 비상입법기구란 국회를 없애거나 그 기능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입법부를 대체하려던 기구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헌정 질서에서 국회라는 중요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정황이다(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를 부정하면서, 이 기구가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을 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발동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기다렸다가는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이 미리 조치해놓고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는 제도다.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 개념인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회는 정기회 기간이었고 잘 작동하고 있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관사에 있던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작성했다고 했는데, ‘워드 프로그램은 무엇을 썼느냐’는 질문에 “LG 건데···”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문건을 6~7장 작성했으며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넸다고 했다. 최상목 문건이 ‘~할 것’ 등 명령투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측이 ‘계엄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서 다른 국무위원(장관)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장면 2. 포고령 1항
계엄사령부 포고령 1항(“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은 핵심 탄핵 사유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 활동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했다.
윤석열:포고령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그걸 가지고 오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네네.
윤석열:(···)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포고령 1호니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 이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를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 전 장관: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님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가까이 하셔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석열:(···) 하여튼 이건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시죠?
김용현 전 장관: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꼼꼼히 관여했음을 인정했다가 탄핵심판에서 말을 바꾼 정황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본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에 안 맞다, 국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며 유일하게 삭제를 지시한 조항이 야간 통행금지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1항이 금지한 정치활동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라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이라고도 주장했는데, 포고령에는 그런 수식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믿었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이 “최소 2~3일은 가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했다. 당장 포고령 5항도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48시간’을 전제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날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장면 3. 국회 군·경 투입
윤석열 측 송진호 변호사: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병주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전 장관: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12월4일 오전 0시20~35분경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런 말을 실제로 한 적이 있느냐’는 윤석열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에, 자신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측이 ‘요원이 군인들이라면,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느냐’고 묻자, 김용현 전 장관은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일단 빼라, 그래야만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그 얘깁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는 의원들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재판부를 납득시켰는지는 미지수다. 애초에 국회 내부에 왜 군이 들어갔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했는데 (···) 군병력이 왜 (국회)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군병력이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건 제지 없이 그냥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이런 모습을···.
정형식 재판관:그럼 외부만,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용현 전 장관: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정형식 재판관: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군인들이 주로 국회 본청 바깥에 있었다는 답을 끌어내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기도 해, ‘말 맞추기’에 실패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석열:(···) 본관 건물이 있고,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네.
윤석열:근데 거기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그거 뭡니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280명이···.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말 자르며)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거죠?
김용현 전 장관:예, 그렇습니다.
장면 4.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윤석열: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 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우리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들이 반민주적 지시를 따르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가장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장관은 일견 대통령의 책임을 다 끌어안으려는 듯 보였다. 그는 최상목 문건도, 포고령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이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줬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회 투입 작전을 보고받지 않았으며,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을 리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도 부정하지 못한 진실들이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 11명이 모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11명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다”라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도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고 김 전 장관은 증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서명)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사록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관이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누군가는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포고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동정을 감시하라고 했다는 말은, 체포를 하기 위한 조건이 성숙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는 취지 아니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체포 가능성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 대국민 담화에는 왜 부정선거 이야기가 없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증거도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선관위에 군) 투입이 된 거다”라고 말했다.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다. 대통령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고령이나 최상목 문건의 타이핑을 누가 했든,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적힌 명패를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받아 집무실에 두었다는 윤석열은, 첫 증인신문부터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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