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4년 상장일 거래대금 상위 9위 모두 ‘업비트發’ [심층기획-신규 코인 ‘상장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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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코인 중 첫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한 상위 9개 코인은 모두 업비트발(發)이었다.
9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과 함께 지난해 5대 거래소의 신규 상장 코인의 첫날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 원화(KRW)시장에 12월10일 상장한 무브먼트는 3조9490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지난해 5대 거래소 중 신규 코인으로 상장 첫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한 곳도 단연 업비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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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8월 이후 공격적 성장
투기성 높은 ‘밈코인’ 잇단 상장 주목
일각 수수료 목적 무차별적 상장 우려
지난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 코인 중 첫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한 상위 9개 코인은 모두 업비트발(發)이었다. 이 중 1위를 기록한 무브먼트는 상장 첫날에만 4조원 가까운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상장일 거래대금 상위 9위까지는 모두 업비트 코인들이 차지했다. 매직에덴은 2조1545억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고 모카버스(1조5264억원), 페페(1조789억원), 어드벤처골드(1조554억원), 바나(1조85억원), 맨틀(9829억원), 렌더토큰(6134억원), 봉크(6083억원) 순이었다. 10위는 빗썸이 업비트와 동시에 무브먼트를 상장시킬 때 4251억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지난해 5대 거래소 중 신규 코인으로 상장 첫날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기록한 곳도 단연 업비트였다. 업비트는 신규 코인으로 상장 첫날 18조5219억원의 거래대금을 거뒀고 빗썸은 4조123억원, 코인원은 1436억원, 고팍스는 627억원, 코빗은 208억원을 기록했다.

베팅에 이용돼 사행성 논란을 빚은 드리프트도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됐다.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수수료 수익을 위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금융당국은 분기마다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을 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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