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 검찰조서로 재판…신속심리 내세운 졸속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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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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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고,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법칙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증거법칙 적용이라는 대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일정은 오는 13일 8차까지 예정돼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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