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정성우 “노상원 전화 ‘모두 위법’…대화 안 돼 언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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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와 서버 복사 등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대령) 쪽이 "(노 전 사령관은 통화 내용은) 모두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령 쪽은 9일 한겨레에 "정 대령이 비상계엄 직후 노 전 사령관과 전화해 총 3~4분 정도의 대화를 하였지만, 모두 위법한 내용이었고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언성도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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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와 서버 복사 등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대령) 쪽이 “(노 전 사령관은 통화 내용은) 모두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수행할 의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령 쪽은 9일 한겨레에 “정 대령이 비상계엄 직후 노 전 사령관과 전화해 총 3~4분 정도의 대화를 하였지만, 모두 위법한 내용이었고 도저히 대화가 안 돼 언성도 높았다”고 밝혔다.
정 대령 쪽 설명을 들어보면, 정 대령은 여 전 사령관이 알려준 노 전 사령관 번호로 12월3일 10시50분께 처음 전화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과천 선관위로 출발했냐’를 물었고 정 대령이 ‘지금 영외거주자 소집됐다’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그 뒤로 정 대령은 11시32분부터 이튿날 0시56분까지 총 5차례 추가로 노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았다. 이 통화에서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등으로) 출발했느냐’ ‘왜 출발이 늦냐’며 재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너희가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라고 말했다고 정 대령 쪽은 설명했다.
이에 정 대령이 ‘말도 되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가 많다. 선관위 전산실 직원의 동의가 없으면 서버 복사를 할 수 없고 불법’이라고 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굴하지 않고 ‘내일 전산실 직원이 오면 복사해 오라’라고 답했다는 게 정 대령 쪽 주장이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 4곳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등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한 뒤에는 ‘서버를 카피해라’라는 추가 명령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직접 정 대령과 통화해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
정 대령 쪽은 “당시 상황에서 왜 예비역이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위법행위 통화 내용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각 팀장에게 임무수행을 명확히 중단시켜야겠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과는 비상계엄 전에 어떤 사전 만남도,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령 쪽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방장관이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도 “명령하달 시부터 위법성에 대해 고민하고 숙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 위법성에 대한 유일한 법률검토 등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위법적 지시를 수행하지도 않은 점을 강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최근 정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자체는 전체 윤곽이 면밀하게 드러나야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가담 정도나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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