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여부 11일 결정…의견서 덧대 핵심증인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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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한 데 이어 두번째 의견서를 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총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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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끌어내·정치인 체포' 홍장원 메모 등에 "왜곡" 주장
변호인단, 尹 "'인원' 안써" 탄핵심판 진술 신빙성 해명도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한 데 이어 두번째 의견서를 냈다. 구속 취소 여부는 11일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계엄군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증인들의 증언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관철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총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염려'에 관해 계엄 관계자들이 국회와 수사기관 등 진술을 마쳤고 탄핵심판 증인신문도 이뤄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뒤이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14~16명 체포 대상자 명단과 감금조사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등을 듣고 메모했다고 폭로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메모' 등 관계자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체포 명단의 경우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위치 확인 요청'이 대통령과 무관하게 조작된 것이라거나, '검거 지원요청'이 아닌 '검거 요청' 메모는 부정확하단 지적을 일부 수용한 점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또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부터 사용해 왔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에 관해, 지난해 11월초 대국민 담화를 가리킨 듯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국정 쇄신 일환'일 뿐이라고 했다. 텔레그램 탈퇴와 메시지 삭제도 '대부분의 사람이 수시로 하는 행위'란 취지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로부터 7일 이내 법원이 결정해야하는 만큼 11일엔 구속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 때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 본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했단 의혹에 해명했다.
앞서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인원' 표현 사실을 이처럼 부정했었다.
그러나 발언 불과 1분15초 뒤 "당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원'이란 표현을 누차 썼다.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대명사로 '이 인원, 저 인원'이란 표현을 안 쓴다는 뜻이었다"며 "마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비아냥댄 민주당 회의 영상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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