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밈코인·상장빔 기준 추가 보완… 모범사례 개정T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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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모범사례 기준을 다시 살펴본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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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견 반영해 구체적 개선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09/dt/20250209140620826lomn.jpg)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모범사례 기준을 다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 TF'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6개월 정도 흘렀지만, 여전히 '상장빔'(상장 당일 시세 급등) 같은 문제들이 지속돼 왔다"며 "여태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검토하려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개정 TF는 앞으로 1~2주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밈 코인 상장과 상장 유지가 까다로워지고, 상장 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상장빔'을 비롯해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밈코인' 상장이 줄을 이으면서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최근 빗썸과 코인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밈 코인 '오피셜 트럼프'를 상장시켜 투기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거래 수수료 수익 극대화만 몰두해 투자자 보호는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피셜 트럼프'를 상장시킨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거론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살펴볼 시점인만큼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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