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허위·과장광고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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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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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허위·과장 광고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커버드콜 ETF 160개 포함)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광고물들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ETF 광고에서는 수익률이 높았던 기간의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광고에서는 "1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1080만원을 받는다"는 문구 등으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내 최저보수 리츠 ETF", "국내 최초로 출시한 인도 ETF" 등 최초·최저 등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올랐다. 기준일, 비교범위 등에 따라 최저·최초 등 최상급 문구의 진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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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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