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최저 남발 안돼"···당국 ETF 과장광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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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집중 점검,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하거나 '최저'나 '최초' 등 과장 문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ETF·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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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집중 점검,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한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하거나 ‘최저’나 ‘최초’ 등 과장 문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광고를 점검해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엔 커버드콜 ETF 160개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대출·ETF·보험 등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ETF 광고 점검 결과 운용사들은 수익률을 표시할 때 오인 소지가 없도록 표기해야 하지만,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 수익률이나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시된 수익률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최소 1년 이상 수익률과 상품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나 위험성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만 강조한 ETF 광고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광고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분배금은 ETF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데 그만큼 순자산이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 ‘최초’ 등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기준일이나 비교 범위에 따라 최저·최초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라도 장기 성과는 실제 부담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장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유의사항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가 누락돼 있을 수 있다”며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통해 상품 구조, 기초자산, 운용보수 및 기타 비용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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