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 수익"… 이런 ETF 광고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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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A씨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는 광고를 보고 혹해 투자를 결심했다.
이 광고에선 월 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수익률은 그에 턱없이 못 미쳤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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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처럼 기재
예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도 홍보

30대 직장인 A씨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홍보하는 광고를 보고 혹해 투자를 결심했다. 이 광고에선 월 5%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 수익률은 그에 턱없이 못 미쳤다. 해당 자산운용사에 따지자 "매월 목표로 하는 수익률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ETF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최근 ETF 수요가 확대하자 자산운용사는 신규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광고도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수익률이 좋았던 기간의 수익률, 또는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썼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90만 원을 지급한다'며 ETF 상품이 마치 예·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분배금은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채권의 배당·이자 등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시된 수익률의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또 수익률뿐 아니라 광고에 안내된 수수료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의 성과는 유사한 만큼 장기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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