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협조해야 하는지”… ‘카드깡’ 30대 변명 일관에 ‘괘씸죄’ 징역 5년

강승훈 2025. 2. 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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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범죄를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 소유자를 자신·친구·어머니라고 번복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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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범죄를 벌인 30대가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다. 하지만 A씨로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 소유자를 자신·친구·어머니라고 번복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에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에 “공범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6개월∼6년)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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